와이프가 보험회사 다니는데요
고객에게 계약하고 고객이 3개월후 보험금은 탓습니다
고객 건강상테 확인실수로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판매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합니다
구상권이 회사을 그만두면 소멸되는건지 아니면 압류등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이런경우 어디에 하소연하는게 좋을지 의문입니다
다뼌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와이프가 회사를 퇴사한다고 하여 회사의 질문자분 아내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구상권을 통해 질문자분 아내의 재산을 압류하려면 그 구상권이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분 아내가 회상의 구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구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구상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압류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