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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쏙독새42
한결같은쏙독새4221.01.12

아하와 네이버의 엑스퍼트와 유사한거 같은데 변호사법위반여부?

얼핏 들은거 같은데요.아하와 네이버 플랫폼에서 법률상담을 하면 네이버와 아하가 변호사법위반이 아닌가가 논란거리가 된걸로 기억되는데 어찌결론이났는지요?수수료로 본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명쾌한 답을듣고싶어요!

또 하나 급격한 사회 변화 추세에 맞추어 신종직업과영역들이 생겨나고 하는데 변호사법 이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너무변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거 아닌가요?이제는 무한경쟁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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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나온바 없습니다.

    변협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확정짓는 분위기이지만, 이익단체인 만큼 공신력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단독] 대한변협,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결론… "고발사건 수사 지원" - Chosunbiz > 테크 > ICT/미디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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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법의 문제되는 조항은 누구든지 법률 사무 소개를 이유로 금전 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도 타인에게 사건 중개나 상담 중개를 이유로 금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상담료를 직접 받을 수 있으나 중개만으로 대가를 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엑스퍼트 서비스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하 서비스는 반면에 이에대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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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등의 변호사법 규정위반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변호사법위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의 삭제문제 입법론으로, 변호사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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