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등의 변호사법 규정위반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변호사법위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의 삭제문제 입법론으로, 변호사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