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하와 네이버의 엑스퍼트와 유사한거 같은데 변호사법위반여부?

얼핏 들은거 같은데요.아하와 네이버 플랫폼에서 법률상담을 하면 네이버와 아하가 변호사법위반이 아닌가가 논란거리가 된걸로 기억되는데 어찌결론이났는지요?수수료로 본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석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명쾌한 답을듣고싶어요!

또 하나 급격한 사회 변화 추세에 맞추어 신종직업과영역들이 생겨나고 하는데 변호사법 이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너무변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거 아닌가요?이제는 무한경쟁해야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이 나온바 없습니다.

      변협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확정짓는 분위기이지만, 이익단체인 만큼 공신력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단독] 대한변협,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결론… "고발사건 수사 지원" - Chosunbiz > 테크 > ICT/미디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법의 문제되는 조항은 누구든지 법률 사무 소개를 이유로 금전 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도 타인에게 사건 중개나 상담 중개를 이유로 금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상담료를 직접 받을 수 있으나 중개만으로 대가를 받기는 어려운 점에서

      엑스퍼트 서비스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하 서비스는 반면에 이에대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책임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등의 변호사법 규정위반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즉,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변호사법위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당 조항의 삭제문제 입법론으로, 변호사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