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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기러기82
도덕적인기러기8223.06.04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시 금액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주7시간퇴사로 일당 45000원 받고 있는데 너무작은금액이라 담주부터 15일간 알바고민중. 일급 11만원 받게되면 11만원빼기 45000원로 실업급여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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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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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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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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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일급이 구직급여일액보다 많으면 그날분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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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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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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