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 중 손목을 크게 다쳐 산재 휴무 60일 받은 후 더 이상 공단에서 연장이 불가하여 손목이 아픈 상황임에 불구하고 복귀했었습니다.
복귀 후 근무 중 도저히 너무 아파 개인 연차 대휴 모두 소진 중에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 해야하는 소견서를 받고, 모든 연차 소진하고 복귀 후에도 도저히 근무가 어려워서 면담하고 퇴사 했습니다.
면담 때 손목 다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병가, 휴직은 없고 무급 휴직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제 생활이 걸린 일이라 무급 휴직은 어려워서 퇴사 했습니다.
후에 실업급여 신청 하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요청했으나 사진 7번에 병가나 휴직 부여 받을 수 있다 라고 강조하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나요?
면담 시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퇴사한 경우인데도 받을 수 있다 가 맞나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