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문재인정부때 발표한 7·10대책 이후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그 이전에 등기된 오피스텔은 다른주택을 추가구입시 취득세 계산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양도세는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구조상 실거주상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진행하거나 거주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