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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땅돼지150
인자한땅돼지15024.01.25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왜 주택에 포함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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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보고 전입신고를 안하면 주택으로 안봅니다

    가령 오피스텔을 얻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다른주택이 있어서 몇가구에 해당이 되니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하느냐못하느냐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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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왜 주택에 포함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 청약시에는 준 주택이여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용도가 업무용 시설이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수에포함됩니다.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하네요.

    ==> 판단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두 분 의견 모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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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문재인정부때 발표한 7·10대책 이후 규정이 바뀌게 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돼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그 이전에 등기된 오피스텔은 다른주택을 추가구입시 취득세 계산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양도세는 부과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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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구조상 실거주상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진행하거나 거주하는 것 뿐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여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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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사업용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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