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동건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오용 및 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 지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약을 의미합니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 모두가 전문의약품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분류를 하며 조금 더 자세한 분류기준과 심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규정 링크: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9923#AJAX
의약품 재평가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분류에 관한 자문을 받아서 분류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