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악성 민원인인 일부 해외여행자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부 해외여행자 중 악성 민원인이 휴대품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전자씰 제거 검사기피 및 방해할 경우에는 관세법 276조 허위신고죄 검사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2. 물리적 신체접촉후 폭행 및 폭력행사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에 형법상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도록 조치하고,
3. 불친절하다면서 세관공무원의 얼굴 등을 휴대폰 촬영후 인터넷상에 공개하겠다고 실실 비웃어가며 뺀질거리면서 공갈 협박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불법촬영 등으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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