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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법률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05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혹은 협박을 한 자에게 처하는 형사처벌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욕설(협박) 혹은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등으로 폭행을 가한것이 아니라 공무집행이 아닌데도 현행범체포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말하시면 공무집행방해으로 체포됩니다라고 고지하는것, 현행범이 되는 사람이 경찰관이 하는 반말에 똑같이 반말을 했다는것으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라고 우기면 이는 직권남용과 같은것이 아닌가요? 체포했을 때 공무집행방해를 넣지는 않았으나 구두적으로 공무집행방해라며 겁을 주는 행위또한 저는 직권남용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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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직권남용 등 문제가 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공무방해라는 것은 법적 평가의 영역으로 그러한 행위만으로 직권남용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단순히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