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혹은 협박을 한 자에게 처하는 형사처벌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욕설(협박) 혹은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등으로 폭행을 가한것이 아니라 공무집행이 아닌데도 현행범체포하는 과정에서 계속 반말하시면 공무집행방해으로 체포됩니다라고 고지하는것, 현행범이 되는 사람이 경찰관이 하는 반말에 똑같이 반말을 했다는것으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라고 우기면 이는 직권남용과 같은것이 아닌가요? 체포했을 때 공무집행방해를 넣지는 않았으나 구두적으로 공무집행방해라며 겁을 주는 행위또한 저는 직권남용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