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Mutual Agreement)"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용. 국제무역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제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호합의(Mutual Agreement)"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상호합의는 일반적인 의미의 상호합의와 국제조세관점에서의 상호합의(MAP)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상호합의는 협상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의 요구와 이익을 고려하며 합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충되는 이익과 요구를 조율하여 합의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분야에서 말하는 조세와 관련된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는 국제 세무 협정에서 사용되는 절차로, 다양한 국가 간에 발생하는 이중 과세나 세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MAP는 국가 간 세무 협정이나 이중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맺은 세안 협정에 따라, 세무 당국들 간에 협의하여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MAP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 세무 조약 또는 이중 과세 협정에 명시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보통은 관련 국가 간의 세무 당국들이 서로 협력하여 세금 부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의 이중 과세를 피하고, 세무 갈등을 조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금 부담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MAP는 보통 세무 당국 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세무 당국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세무 당국들은 먼저 협약에 따른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면서 상호적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합의는 보통 국내 세무 당국에 의해 이행되며, 갈등이 해결됩니다.
MAP는 국제 세무 협정에서 중요한 매커니즘으로, 국가 간의 세무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 세무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국가 간의 세무 갈등이 발생한 경우, MAP 절차를 통해 조정과 합의를 추구하여 해결하고, 국제 세무 협정에 따라 국가 간의 협력과 협의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는 국제 무역에서 양국가간 또는 수출입 당사자간 매매 계약이나 분쟁절차 등에 서로 합의를 하는 행위릉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물품을 판매할 때 대금결제조건, 인도조건, 품질 및 수량 조건, 가격조건 등을 협상할 때 양 당사자간 모두가 만족한 조건이 나올때 까지 협의를 진행하며 양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호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무역에서는 특성상 상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번째로 활용되는 방안은 상호합의이며 국제법이나 중재절차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호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제법이나 중재기관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Mutual Agreement는 말 그대로 무역 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내용을 말합니다.
참고로,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협정 대상 품목 교역시 협정 체약국이 지정된 외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즉, 협정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적합성평가결과'를 당사자 자신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 결과로 서로 인정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호합의란 국제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관용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계약서에 표기할때 사용하는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합의에는 통상적으로 조건 및 단서조항이 추가되는 바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혹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합의내용이 이뤄지지 않기에 사실상 조건 또는 단서 조항이 이러한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합의의 경우 세무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국세청에 따르면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78&cntntsId=10913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