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2가지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1.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이 시간 이상 일하면 해당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 규정/근로계약/취업규칙등"에
“올해 3월 입사”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내년 3월에 1년을 채운 뒤 퇴사할 때 퇴직금 대상이 되십니다.
“1년 미만도 지급한다”가 명시돼 있으면 그 약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의무는 아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