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제작년에 6개월가량 형량이 준강제추행으로

되었는데, 이 죄목을

아예없던일 처럼 없앨수는 없을까요?

봉사를많이한다던가 하면 없애질까요?

그리고 1년마다 사진찍으로 경찰서를

또 가야한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고려할 때 이미 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과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러한 전과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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