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안한거 확인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퇴사하셨는데 재작년부터 연말정산 후에 환급금 지급을 미루다가 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 연말정산 시기에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실제 급여 입금된 내역 이 3가지를 비교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는데 지급을 미뤘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니 회사 쪽에 자료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탕으로 회사 쪽에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되, 거절하면 변호사를 통한 처리나 노동부 등에 민원을 넣거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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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날가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퇴직한 회사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마도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퇴직하는 달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애과 상계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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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아버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환급금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회사에서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회사에 환급금을 요청하시고 계속 지급이 안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하거나 해당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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