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하는 날가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퇴직한 회사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마도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액이 퇴직하는 달의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애과 상계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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