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근무하시던 분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발생 하였 습니다.사망사고로 인해서 회사에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는데 제가 잘못들은것인지.교육자 의 말에의하면 산업재해 발생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서 재해자의 과실여부를 따져서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는데 그러면 재해자가 사고에대한 과실이있다면 그에 따르는 산재처리 하는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