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재해자의 과실이 문제가 되나요?
이번에 회사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근무하시던 분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발생 하였 습니다.사망사고로 인해서 회사에서 산업재해에 대해서 교육을 하였는데 제가 잘못들은것인지.교육자 의 말에의하면 산업재해 발생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서 재해자의 과실여부를 따져서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하는데 그러면 재해자가 사고에대한 과실이있다면 그에 따르는 산재처리 하는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이외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그 책임이 과중하다면 근로자는 산재보상 이외에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인정에 있어서는 재해자의 과실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고의나 범죄행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 시 재해자의 과실을 묻지는 않습니다.
과실 없이 산재 처리 되며 그에 따라 산재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재해자 과실의 경우 산재 초과 손해(근재 보험이나 근재가 없을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시 과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