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시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7시간 + 주 5일 = 1주 35시간 근로가 됩니다.
1주에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1,883,300원 정도 됩니다.
휴게시간이 없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 됩니다.
사용자가 2026년에 세전 19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위법이 아니고 1시간이 없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징역 +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