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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쌍7214
한알쌍721423.02.16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한 경우 벌금은 궁금합니다.

시간상 없는 관계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어도...

설마 누가 신고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반한 경우에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점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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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벌금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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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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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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