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한 경우 벌금은 궁금합니다.
시간상 없는 관계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어도...
설마 누가 신고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반한 경우에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점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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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벌금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벌금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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