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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순 별세 애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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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환영받는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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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 도와주세요 몰카 재판관련문의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 발송

이라고 카톡이와서 곧 집으로 송달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정해준 기일에 참석하라고 카톡만 받았고

법원에서 기일정해지면 또 카톡이오나요???

그전까지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의견서 전부 작성해놔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일이 지정되면 별도로 등기가 오기 때문에 본인이 아실 수 있고 현재 본인은 변호인을 선임할게 아니라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공판기일소환통지서가 문서로 오게 되며, 의견서는 그 전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를 작성해서 미리 법원에 제출해놓으시면 되고, 법원에서 기일이 지정되면 다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