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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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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취소시 "기본수수료"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7월 13일 펜션을 예약 후, 인원 증가로 펜션을 다시

예약 하기 위해, 취소를 했습니다.

예약은 8.13일이고요.

7월 13일 예약하고 2-3시간 뒤 취소를 했는데,

기본 수수료 10프로를 차감하고 취소가 되었는데요.

결제시, 기본취소수수료 10프로가 써있으면

무조건 차감하는게 타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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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로 규율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며

    결국 당사자간의 사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약금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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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전에 해당 예약의 약관이나 공지가 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공제가 될 것이며, 실제 운영자와 협의를 하여 계약 취소가 아니라 변경임을 협의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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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환불되는 경우가 없다면,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차감에 대한 부당함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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