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환불되는 경우가 없다면,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 차감에 대한 부당함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