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펜션 취소시 "기본수수료"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7월 13일 펜션을 예약 후, 인원 증가로 펜션을 다시
예약 하기 위해, 취소를 했습니다.
예약은 8.13일이고요.
7월 13일 예약하고 2-3시간 뒤 취소를 했는데,
기본 수수료 10프로를 차감하고 취소가 되었는데요.
결제시, 기본취소수수료 10프로가 써있으면
무조건 차감하는게 타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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