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한편, 기계실 인원이 부족하여 임시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해당 기간에만 시급을 올려주기로 한 경우라면 다시 원래 업무인 공무쪽 업무로 돌아왔을 때 공무쪽 업무 수행시 받았던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즉,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시급 자체를 인상된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