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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대벌래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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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큰언니사망후상속궁금합니다

큰언니사망후재산분활

자녀가없는 공동명의재산분활이궁금합니다!

직계비속 /배우자,친정엄마 법적상속이으로되어있던데 이런경우 어떻게처리해야하면 상속비율? 처리기간?궁금합니다

참고로 큰언니사망은올해1월달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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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큰 언니가 배우자,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 및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7분의3, 부모 각 7분의2 비율로 법정삭속지분을 가집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간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되,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 큰언니에게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없으므로 친정엄마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친정엄마도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 전체 지분으로 이전됩니다.

    단독 상속인의 경우 100%취득합니다.

    여러 명이 상속하는 경우 균등 분할이 원칙입니다. (민법 1009조)

    상속인 전원이 모여 분할 방식을 결정해야 하고, 협의서 작성 후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시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의 경우 협의 완료 시 등기 이전은 즉시 가능하지만, 협의가 늦어지거나 소송으로 갈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