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을 근무로 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3년 1월30일 월요일날 퇴사한다고 이야기해서 30일은 퇴사일이니 출근을 안하고
그 전주인 27일까지만 근무하면
그래도 일할계산하여 30일치 급여가 나오나요?
아니면 30일에는 일을 하지않았으니 29일치 급여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다음날을 1월 30일로 하는 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월 29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27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최대 29일치가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말하고,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이니 당연히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1.30.로 정한 때는 그 전일이 휴무/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29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일을 기재할 때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만약 27일까지만 일을 한다면 27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3.1.2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3.1.30일자로 퇴사할 경우 1.30일은 근무일로 보지 않으며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