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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당일은 근무일로 계산하나요?

퇴사일을 근무로 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3년 1월30일 월요일날 퇴사한다고 이야기해서 30일은 퇴사일이니 출근을 안하고

그 전주인 27일까지만 근무하면

그래도 일할계산하여 30일치 급여가 나오나요?

아니면 30일에는 일을 하지않았으니 29일치 급여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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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다음날을 1월 30일로 하는 사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월 29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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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27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최대 29일치가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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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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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말하고,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이니 당연히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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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1.30.로 정한 때는 그 전일이 휴무/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29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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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일을 기재할 때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만약 27일까지만 일을 한다면 27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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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3.1.29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3.1.30일자로 퇴사할 경우 1.30일은 근무일로 보지 않으며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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