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30일자 퇴사 급여 일할계산이 궁금
급여기산일이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익원 10일 지급인데
직원이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햣어요
1월한달 평일을 모두 근무햇으면 일할계산없이 한달분 급여를 줘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퇴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사직일자는 2026.1.31이 됩니다.
이럴 경우 월급 * 30/31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2026.1.31이 토요일이라 출근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1개월 월급을 모두 정산해 줍니다.(의무는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30.자 퇴사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려면 2.1.자 퇴사일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