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을 경찰서에 고소후 고소인과 피고소인과 수사관 이렇게 3명이서 대질신문과정에서 제가 녹음을 한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외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해당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