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관앞에서 거짖말한것도 위증죄로 처벌가능한가요
피고소인은 경찰수사관앞에서 수사관포함모두3명이 대질신문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거짖말한 녹취록과 문자증거가 있습니다 수사관앞에서 거짖말한것도 위증죄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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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경찰 수사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선서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가 방해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거짓말이 증거인멸죄 등 다른 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수사 방해 및 다른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취록과 문자 증거가 피고소인의 허위 진술을 입증한다면, 수사관은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