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