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으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를 한 경우 필요경비 : 주택 건물분 감가상각비, 재산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수선비, 중개수수료, 주택 취득시의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기장 또는 신고
대행 수수료 등을 장부 기장시 피룡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이외 비거주용 부동산을 임대시의 필요경비 : 해당 부동산의 건물분 감가상각비,
재산세, 수선비, 중개수수료, 해당 부동산 취득시의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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