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엄격한 요건 하에서 유효성이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연장(휴일)근로에 사전 사전합의(고정OT 합의)*는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기본급과는 별도로 일정 시간을 예정하고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 고정OT 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 예시 - 기본급: xxx원(209h/월) - 연장근로수당: xxx원(12h/월) - 휴일근로수당: xxx원(4h/월) - 야간근로수당: xxx원(12h/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