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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4

주말근무를 서면 특근수당으로 돈더주지않나요?

보통 주말 근무를 서게되면 특근수당으로 돈을 1.5배로줘야하는데 저희회사는 그런거 없고 월급에 똑같이 계산해서 포괄임금제로 해버리는데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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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말근무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로 근로한 시간을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선지급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족하게 지급하였거나 추가근로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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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엄격한 요건 하에서 유효성이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연장(휴일)근로에 사전 사전합의(고정OT 합의)*는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기본급과는 별도로 일정 시간을 예정하고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 고정OT 합의에 따른 임금 지급 예시
    - 기본급: xxx원(209h/월)
    - 연장근로수당: xxx원(12h/월)
    - 휴일근로수당: xxx원(4h/월)
    - 야간근로수당: xxx원(12h/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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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임금을 책정할 때 주말 근무를 예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말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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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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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의 경우 약정연장근로시간과 약정휴일근로시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해당 시간 내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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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시급 기준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포함시켜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혹은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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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이 포괄임금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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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무조건 가산 수당이 붙는 것은 아니고 주말이 휴일인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이를 초과하여 주말에 근무한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월 급여 안에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된 형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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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주말이 근무일이 아님에도, 주말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는 아니고 1배 추가 지급이며

    포괄임금제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급 필요 여부는 근로계약서 보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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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주말근무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추가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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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말은 휴무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주말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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