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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빠!!
나도빠!!24.12.15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가 지정한 헌번재판장이 있던데요?

윤씨를 빨리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아 야하는데 윤씨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붙어서 자기는 탄핵이 안될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왠지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있어서 그걸 믿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6인체제에서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안된다고 하는데 걱정되네요...

이 한명을 어떻게 교체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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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는 헌법재판관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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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 제112조에 따라 임기가 6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위해 임기 중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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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은 3인을 임명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였다고 하나 그와 독립하여 탄핵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공석 3인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신속한 추가 재판관의 임명 동의를 준비하고 있어 추가로 임명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의로 교체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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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임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별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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