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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게논229
아울렛 점원 일을 하는 지인이 출근 하다가 아울렛 근처 에서 넘어져서
발목에 금이 가서 깁스를 두 달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업무 특성상 서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많이 불편할 것 같아 깁스
풀 때 까지 쉬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산재 처리 가능 한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산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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