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떨어진돈을 줍는건 불법인가요?
아이들과 무인아이스크림가게를 갔습니다. 아이들이 냉동고 아랫쪽을 보더니 떨어진 백원을 주우려고 했는데 이 백원을 줍는것이 불법인가요? 이 떨어진 돈은 가게주인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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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떨어진 돈은 떨어뜨린 사람의 것이지 가게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누군가 흘린 돈을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서 떨어진 돈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원이라는 극소액으로는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