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크낙새
크낙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별도 신청 가능한가요?

입주주택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법무법인 통해 집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따로 별도 추가수수료 받는다고 해서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취득세 신고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셀프로 가능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