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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23.02.04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며 유방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유방을 만진 경우 피고인에게 추행행위가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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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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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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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위의 정도에 이른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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