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춤을 추며 유방을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유방을 만진 경우 피고인에게 추행행위가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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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위의 정도에 이른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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