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애초 후원을 받을 당시부터 돈만 받고 서버 문을 닫으려 한 것은 아니고, 또 질문자님은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가 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