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사기죄로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파이브엠이라는 게임에서 운영자로 있었습니다
서버 오픈 한지 3일 지났고 호스팅 문제로 서버를 닫게 되었습니다 후원계좌는 제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였고 저는 게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돈을 받는 형식이였습니다 저는 오후 9시30분에 일어났는데 8시에 서버가 문을 닫고 전 이미 제 계좌로 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후원 한 사람들이 고소를 한 다면 그게 성립이 된다면 제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 계좌로 받은 돈은 15만원입니다 혹시 몰라 돈은 안 쓰고 다른 계좌에 빼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소를 한 다는 이유는 후원금 먹튀로 고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버오픈을 하겠다고 후원을 받았음에도 3일만에 서버를 닫았다면, 처음부터 서버오픈 후 유지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애초 후원을 받을 당시부터 돈만 받고 서버 문을 닫으려 한 것은 아니고, 또 질문자님은 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고소가 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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