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계약 가계약금 지급 후에 당일에 근저당 6,000만원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지급을 하고 내일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계약금 준비 다 했고요. 그런데 오늘 등본을 다시 떼어보니까 근저당 6,00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러면 가계약상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저희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했더니 가계약금 지급된날 등기된게 아니라 그전에 근저당 등기 신청이 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매는 잔금날에 제한물권만 해지되면 되는거라고 괜찮다고 하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