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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왕권은 루이 14세가 완성한 절대주의 체제에 의해 국왕친정과 신권이론을 받들고 국가와 임민위에 군림을 계속합니다.
신권왕정 밑에는 모든 국민이 단순히 국왕의 신하에 불과하고 그 위에 소수의 성직자와 귀족들만 별도의 특권신분을 구성하며 평민층의 근로와 납세에 기행하며 우아한 생활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루이 16세의 정부는 미국독립혁명을 지원한 군사비로 재정궁핍에 빠지게 되고 , 재정총감 칼론은 1782년 2월 명사회를 소집, 특권신분에게도 과세하는 임시지조를 제안하나 이에 대항해 귀족과 성직자들은 국왕을 뒷받침하던 사법관료의 핵심인 파리 고등법원과 결탁하고 고등법원이 가진 법령심사권한을 이용해 왕정고문부의 재정안에 저항합니다.
왕권 내부에서 투쟁하는 사이 재정총감 칼론은 그 후임자 부리엔이 실각하고 1788년 8월 네케르가 재차 재정총감으로 기용되었는데 네케르는 고등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1614년 이래 열리지 않던 전국 삼부회를 소집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