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고용보험은 실제지급 급여를 기준으로 차감을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일 이후 입사인경우 전 직장에서 입사한 월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납부를 하고 왔을 것이므로 다음 달부터 기준임금(총급여-비과세급여)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22일에 입사를 하면서 급여 총액은 100만원인데 근무일이 약 10일이 된다고 해서 10만원만 지급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고용보험은 10만원을 기준급여 (3월분만)로 해서 공제를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3월은 공제하지 않고 다음달 4월부터 1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