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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22.10.12

4대보험은 매월 1일부터 근무자만 해당되나요

4대보험은 매월 1일부터 근무자만 해당되나요

10 월은 휴일이어서4일부터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되나요

이달에 가입 안되면 한달분은 지역의료보험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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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 근로자로 계약하는 순간 가입이 되고,

    첫달은 고용보험료만 내고,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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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매월 1일 취득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4일부터 취득하는걸로 신고가 들어가면 10월은 지역가입자, 11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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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고용보험은 실제지급 급여를 기준으로 차감을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일 이후 입사인경우 전 직장에서 입사한 월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납부를 하고 왔을 것이므로 다음 달부터 기준임금(총급여-비과세급여)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22일에 입사를 하면서 급여 총액은 100만원인데 근무일이 약 10일이 된다고 해서 10만원만 지급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고용보험은 10만원을 기준급여 (3월분만)로 해서 공제를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3월은 공제하지 않고 다음달 4월부터 1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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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에 입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입사 월에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 직장 4대보험료 부과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2.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입사월부터 부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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