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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소녀
제3자로 되어 진술서를 보냈고, 해당 채권자가 취하를 해도 , 안해도
법원은 상관이없나요?
신청은해두고
왜 취하는안하는건지모르겠네요!! 기간이 따로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상관없고, 이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해제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부존재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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