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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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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은 개인이 할 수 없나요?

안냥하세요. 전기자격증 공부중인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기자격증 취득하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개인도 대행업무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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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은 일반적으로 전기자격증 소지자가 가능한 역할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가된 경우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무는 개인이 아닌 등록된 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개인 자격으로는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요구사항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철 전기기사입니다.

    회사에 상주 인원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으면 대행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규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떄문에 나중에 회사에서 발견 된다면 피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전기기능사입니다.

    개인과 거래할 사람도 없을뿐더라 전기안전대행업체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가진 회사와 서로 거래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안전관리자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은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경력 4년이상 전기설비 근무를 해야 하고 전기기사의 경우 2년의 경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