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경차 구매건으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의 경차를 카드로 결제 하고(오토캐시백) 세금계산서신고도 못했는데요
종소세 신고로는 가능할까요
차량 구매비는 못하더라도 주유비같은건 신고항목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차량도 처음이고 사업도 처음이라 모르는게 투성이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구매비용)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