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직서 내용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 직원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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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사유에

대표의 폭언욕설 및 인격모독에 의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퇴사함.

으로 제출받았을때.

회사에서 받을 불이익과 퇴사자의 이익? 적인 부분이 발생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직서에 대표의 폭언과 인격모독을 명시해 제출하면, 퇴사자 입장에서는 자진퇴사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되고 추후 노동청 신고 시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노동청의 표적이 되어 조사를 받거나 대표가 직접 가해자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각종 정부 지원금이 끊기거나 제한되는 치명적인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을 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