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산재 출퇴근 사고로 청구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일단 면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군데 다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에서는 위자료나 본인부담 치료비(성형비)같이 보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후유 장해 보상금도 급수로 인해 정액방식으로 지급되어 그 금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큰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산재가 종결 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