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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쟁이쭈니아빠
개구쟁이쭈니아빠21.07.12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중 신호위반차량에 사고가?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위반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퇴근중이라 산재적용도 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산재랑 상대편차량 보험회사 두군데 다보상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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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에서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퇴근 중 사고이나 산재로 선 처리를 하시고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정도가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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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과실 비율 등은 종합적으로 CCTV나 블랙 박스 영상 등의 검토 분석을 통해 인정되게 됩니다. 관련하여 손해 배상의 경우 우선 산재 처리가 후유 손해 등에 있어서 유리 하여 이를 먼저 신청하여 종결이 된 이후에 관련 잔여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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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산재 출퇴근 사고로 청구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일단 면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군데 다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에서는 위자료나 본인부담 치료비(성형비)같이 보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후유 장해 보상금도 급수로 인해 정액방식으로 지급되어 그 금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큰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산재가 종결 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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