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소액민사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이났는데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30.jsp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