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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똘똘한캐러멜
주식회사 회장이 법인카드 사용가능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먹는 식사비용, 약비용(감기약, 파스, 연고 등)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문제없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카드 사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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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인 카드에 대해서 사용 규칙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식사비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한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