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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염소98
똘똘한염소98

연차수당과 주말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17년 5월 20일 입사했고,
2020년 9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인이상 기업인데 회사에서는 연월차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없었고 한번도 휴식을 준적이 없습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에 대한 내용이 기제가 안되어있습니다만 이경우에 미사용 연차에대해 지급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근무합니다.

기간 내에 근무를 하였는데요, 월6회 휴무 주말에는 근무 하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과 주말특근수당 해당이 안될 수도 있나요??

이런 전제속에 2020년 최저시급대로하면 얼마를 지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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