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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염소98
똘똘한염소9820.10.27

연차수당과 주말수당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17년 5월 20일 입사했고,
2020년 9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인이상 기업인데 회사에서는 연월차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없었고 한번도 휴식을 준적이 없습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에 대한 내용이 기제가 안되어있습니다만 이경우에 미사용 연차에대해 지급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근무합니다.

기간 내에 근무를 하였는데요, 월6회 휴무 주말에는 근무 하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과 주말특근수당 해당이 안될 수도 있나요??

이런 전제속에 2020년 최저시급대로하면 얼마를 지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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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되는 문제이지, 명시하지 않았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월 6회 휴무라는 말은 1주에 1회 이상 쉰다는 의미이므로, 주휴일에 특별히 일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일이 아닌 날에 근로함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경우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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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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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휴일대체 여부 등이 문제될수 있겠지만,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휴일대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지급되어야 하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말특근수당이라는것은 법에 정해져있지 않은 것이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한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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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그 액수는 시급이 최저임금이면 최저시급×8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시급×1.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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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 총 3번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15개+15개+16개=46개입니다.

    2. 기타 주휴수당, 주말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를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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