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후원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프리랜서 경력에 인정이 될까요?
미국과 일본의 후원사이트를 통해 저의 일러스트 기술과 디지털 작업물을 업로드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하는 중 입니다.
4월달 이후로 매 달 수익이 2000달러 정도 있으며, 현재 이 수익은 전부 페이팔로 입금 중입니다. 제 예상으로 봐선 앞으로 수익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다만 단 한번도 환전하지 않았으며, 전부 페이팔에 보관 중 입니다.
저는 현재 이민을 준비 중이며, 이민을 위해서는 프리랜서 경력이 필요합니다.
저의 작업을 통해 수익을 내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이것을 경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인 점과 페이팔에 입금받은 금액을 단 한번도 환전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고 이정도로 소득이 커지리라곤 예상하지 못해 현재까지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는 Patreon과 Pixiv FANBOX라는 후원 사이트 입니다. 이 두 사이트 모두 한국법인이 없습니다.
위의 소득을 프리랜서 경력으로 인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민과 관련된 경력이나 직업의 인정을 위하여는 해당 국가의 이민관계법령 내지 지침 등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성을 갖고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기준도 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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