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한물총새151
대단한물총새151

해외 후원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프리랜서 경력에 인정이 될까요?

미국과 일본의 후원사이트를 통해 저의 일러스트 기술과 디지털 작업물을 업로드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하는 중 입니다.

4월달 이후로 매 달 수익이 2000달러 정도 있으며, 현재 이 수익은 전부 페이팔로 입금 중입니다. 제 예상으로 봐선 앞으로 수익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다만 단 한번도 환전하지 않았으며, 전부 페이팔에 보관 중 입니다.

저는 현재 이민을 준비 중이며, 이민을 위해서는 프리랜서 경력이 필요합니다.

저의 작업을 통해 수익을 내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이것을 경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인 점과 페이팔에 입금받은 금액을 단 한번도 환전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고 이정도로 소득이 커지리라곤 예상하지 못해 현재까지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이트는 Patreon과 Pixiv FANBOX라는 후원 사이트 입니다. 이 두 사이트 모두 한국법인이 없습니다.

위의 소득을 프리랜서 경력으로 인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민과 관련된 경력이나 직업의 인정을 위하여는 해당 국가의 이민관계법령 내지 지침 등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성을 갖고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기준도 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