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체기록만 있는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아버지가 1년전에 천만원을 빌려주고, 2020년 9월달에 추가로 3천만원을 조카에게 빌려주셨습니다.
(조카친구가 돈이 급하다고 빌려달라고함)
아버지 -> 조카한테 이체 / 조카 -> 자기친구한테 이체
조카친구 -> 아버지 20만원 다달이 이자 받고있어요
천만원과 3천만원 이체내역 있고
차용증이나,녹음본,카톡은 없습니다
질문1. 갚지않고 계속 미루면서 돈을안주었을때
질문2 총4천만원중에 달에 천만원씩 갚는다고 하면 소송못하나요? 지금당장 4천만원이 필요해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걸면 저 사실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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