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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꽃새141
신기한꽃새14121.04.15

직장 상사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병원비 청구 가능할까요?

직장에서 상사때문에 얻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약도 처방받고 병원을 다니고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되고, 회사만 가면 울렁울렁 속도 안좋고 어지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앞과 뒤가 너무 다른사람이여서 이젠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사 상대로 병원비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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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 그 가해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나 징계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회사 역시 사용자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또는 직장 상사의 괴롭힘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 처리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19.7.16.시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 4. 신경정신계 질병

      •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13.7.1.시행)

      •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에피소드 ( ’16.3.28.시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상사의 행위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 병원치료를 받게된 것이라면 직장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