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배우자와 아들은 남이되였습니다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2016.4월에 가출한배우자와 아들은 원고을 속이고 부동산을
몰래처분하면 업계약서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중개업소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업계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과 가출한 배우자와 아들을 처벌받게 하려는데요 시효는 10년인데요 처벌을 할수있나요
현재배우자와 아들은 남이되였습니다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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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신 경우에는 배우자는 법률적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친자녀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