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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3.02

현재배우자와 아들은 남이되였습니다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2016.4월에 가출한배우자와 아들은 원고을 속이고 부동산을

몰래처분하면 업계약서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성사시킨 부동산중개업소는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업계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과 가출한 배우자와 아들을 처벌받게 하려는데요 시효는 10년인데요 처벌을 할수있나요

현재배우자와 아들은 남이되였습니다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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