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 구매 시 무효화 하려면 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가 성년인 (미성년X)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자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연락을 안하고 지냅니다.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려고 할 경우, 부모를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효화 소송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부모를 고소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 정도인가요?
그리고 계약 자체는 무효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감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3자가 함부로 남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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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권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고소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체를 무효화하려면 해당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매수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를 고소할 수 있으며, 처벌은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인감을 도용했다면 제3자가 남의 명의로 매수하는 것은 문제되기 어려우며, 그 제3자가 부모라면 더욱 쉬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