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짙푸른개미새43
짙푸른개미새4322.07.22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 구매 시 무효화 하려면 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가 성년인 (미성년X) 자녀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자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연락을 안하고 지냅니다.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려고 할 경우, 부모를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효화 소송이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부모를 고소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 정도인가요?

그리고 계약 자체는 무효화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감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3자가 함부로 남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권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을 본인에게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고소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체를 무효화하려면 해당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매수대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를 고소할 수 있으며, 처벌은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인감을 도용했다면 제3자가 남의 명의로 매수하는 것은 문제되기 어려우며, 그 제3자가 부모라면 더욱 쉬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