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2일 근무자의 1년 계약 만료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 2일 정한 요일에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하는 계약직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해당 요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쉬는데, 그러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산정 시에는 해당월이 빠지나요? 즉, 계약서 상으로 정한 요일로 주2회 근무 조건만 있어서 공휴일이 껴도 따로 보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조건으로 1년 만기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주 2일 정한 요일에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하는 계약직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해당 요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쉬는데, 그러면 주 15시간 미만이라 퇴직금 산정 시에는 해당월이 빠지나요? 즉, 계약서 상으로 정한 요일로 주2회 근무 조건만 있어서 공휴일이 껴도 따로 보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조건으로 1년 만기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