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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도요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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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상속세 중 공제항목_1.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 및 2. 상속대상액 중 공제 가능성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 예정입니다.

1.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및 상속포기)
유족은 배우자, 자녀 3(1명 기혼, 2명 미혼)명입니다.
- 이경우 법정상속지분율인 1.5:1:1: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녀 중 1명 혹은 2명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 법정상속지분율을 1.5:1:0:0으로 인정받게 되나요?
-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한경우, 상속 재산이 15억이라면,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배우자 공제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2. 상속 대상액 중 공제 가능 여부
지난 10년간 월 50만원씩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이를 아버지에게 개인적으로 빌려드린것 (채무)로 하여, 상속대상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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