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상속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세법과는 무관하니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리고, 상속세는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대로 계산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65038#home
2.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매달 일정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 대부분이 관리비 납부, 현금 출금 등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